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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굴절검사 허용법 등장…의료계 "직역갈등 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춘숙 의원은 안경사 시력 굴절검사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안경사의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상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까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일정 방식의 시력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한 상황.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 안경사란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했다.이에 안과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가 의료행위 광범위하게 수행할 여지를 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이미 기존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법안의 목적도 어폐가 있다고 맞섰다. 이는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항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게 된다는 것.또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각인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며 "안과의사회는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12:00:00병·의원

이재범 안과의사회장 연임 "안경사법 맹세코 막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안경사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 맹세코 막아내겠다." 이재범 회장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분당연세플러스안과)이 연임을 확정 지으며 밝힌 각오다. 안과의사회는 1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이재범 현 회장을 9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3월부터 2년이다. 총회에서는 김우중 원장(서울삼성안과)과 홍종욱 원장(우리홍안과)이 감사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안경사들의 주업무는 안경 관리"라며 "시력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경사가 안과의사의 업무를 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이어 "시력 관리는 안약을 쓰거나, 백내장 등으로 수술을 하거나, 눈에 주사를 놓는 여러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안경 처방을 바꾸기도 하는 전문적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안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라는 기존 안경사 업무에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가했다. 안경사의 업무 조항을 신설하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규정했다. 이 회장은 "시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눈을 치료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시력 관리 본연의 의무는 안과의사가 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한테 충분히 설명했고 공감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력관리 주체는 안경사가 아니라 안과의사라는 것을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의료계의 현안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의협회비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독려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안과의사회 상임 이사진 25명 전원은 2015년에 이어 2016년 의협회비를 완납했다"며 "의협 회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임에도 진료과별로 지역별로 납부율에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회비를 내서 의료계가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며 "회원들한테도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안과를 위한 수가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백내장 수가가 30% 정도 인하됐다"며 "수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분야 수가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안과는 장비를 갖고 진단, 치료하는 진료과"라며 "새로운 안과 장비 개발에 관심이 많다. 진단과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장비가 나오면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상대가치점수를 받고 급여화가 되기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7-02-13 05:00:44병·의원

다시 돌아온 안경사법에 안과 "불명확한 법 반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안경사'만을 위한 법안이 1년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시력 보호 및 관리까지 업무범위에 들어갔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법안이 불명확하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수렴해 내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이며,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의협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말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넣은 의료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라는 기존 안경사 업무에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 추가했다. 그리고 안경사의 업무 조항을 신설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다. 단,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업무는 의사 처방에 따라야 한다. 김 의원은 "현행 법상 안경사 정의 규정에 시력검사 업무가 들어있지 않고 안경사에게 허용되는 업무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아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안경사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행위의 본질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라는 구절.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불명확한 행위의 정의 및 모호한 직능의 범위로 해석된다"며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안과 의료 행위를 허락하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적 판단과 숙련을 요하는 의료 행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역과 혼선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사만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규율 대상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업무범위와 한계를 제3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안경사에 국한해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업무범위를 규정해야 할 객관적인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의료 행위인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인 검영기는 백내장, 망막박리 등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한 여러 눈 질병의 유무를 일차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검사의 첫걸음"이라며 "의료인이 해야 하는 전문적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각적 굴절검사 자체가 단순히 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경사에게 허용한다면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늦추게 돼 결국에는 실명에도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안경사를 위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대 때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안경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복지부는 "안경사만 단독법으로 규정해야 할 당위성이 없으며 보건의료 법령 간 법체계에 있어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다"며 법안 제정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안경 착용자의 정확한 시력 측정을 위해 타각적 굴절검사에 사용되는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업무를 추가로 확대하려면 관련 직역 간 협의 과정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안경사 단독법이 아니라 기존의 의료기사법에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추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19대와 차이가 있다. 복지부도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상정도 안된 상태라서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의 입장을 받아 논의를 시작하려는 단계"라며 "안경사 단독법이 아니라 의료기사법에 들어가 범위가 축소된 것이라서 그 부분에 포커싱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7 05:00:55병·의원

전공의 특별법 극적 반전…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의가 지연된 전공의 특별법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중 국회 상임위를 비롯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여당 요구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야당 요구안인 전공의 특별법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을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의결에 이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희의까지 법안 통과가 하루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오후 10시를 넘어 정회했다. 2일 오전 전공의 특별법 등 보류된 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원내대표 심야 회동으로 심의를 연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제기한 전공의 연속근무 36 시간 축소와 수련환경위원회 소비자단체 추가는 협의를 거쳐 오후 늦게 기존 수정안으로 의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공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우선 의결하고, 상임위 의결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보고 의결 여부를 결정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여야가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논의에 들어간 상태에서 모자보건법을 뺀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결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수정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의결할 수 있다"며 야당 간사 입장에서 원칙론을 펼쳤다. 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여부가 하루밤 사이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일 의과대학 신설을 골자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이정현 의원)과 관련,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심의를 보류했다. 의원급 지원 특별법(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안경사법안(대표발의 노영민 의원), 문신사법안(대표발의 김춘진 의원) 등은 심의조차 못한 상태이다.
2015-12-02 05:15:39정책

영유아보육법에 발목 잡힌 보건의료 쟁점법 "심의 연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의무화를 비롯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원급 지원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 쟁점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30일 영유아 보육법 심의가 지연되면서 건강보험법안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당초 법안소위는 건강보험재정 정부 지원(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건보공단 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오남용 처벌 강화(대표발의 정희수 의원), 수사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 요건 및 절차강화(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제공 요청 및 보건복지부 현장조사 절차 강화(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등 30여개 건강보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더불어 의료기사 업무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모법으로 상향 규정한 의료기사 법안(대표발의 김명연 의원)과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 안경사법안(대표발의 노영민 의원), 문신사법안(대표발의 김춘진 의원) 등도 심의 대상이었다. 법안소위는 이날 한중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의결로 오후 7시 넘어 속개돼 영유아보육법 심의가 오후 10시를 넘기면서 종료됐다. 나머지 법안은 다음 회의 심의법안 후순위로 이월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2월 1일 오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등을 우선 심의할 예정이다.
2015-11-30 22:21:37정책

공보의 알바 금지·간호사 진료보조 업무 국회 상임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 금지와 의원급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한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과 약사 조제기록부 열람도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13건 및 약사법 15건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보건복지 관련 상정된 다수 법안을 심의했다. 의료법안 대안 경우, 간호사 업무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간호와 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포괄간호서비스 규정을 명문화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법인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간호조무사 업무도 명확히 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 연구 진흥과 우수 보건의료인 발굴을 위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법적 근거와 간호인력 원활한 수급을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약사법과 관련,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도 명시했다.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 및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해지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수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환자는 약사에게 본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약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조제기록부 열람 권한 자와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제도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병원 설립 근거 마련 등 보건복지 관련 25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30일 전공의 특별법과 의원급 지원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그리고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 남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5-11-26 12:05:13정책

국회, 의료인 진료행위 격론 "임산부 혼인여부 기록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 기록금지와 간호인력 업무범위 등 의료인 진료행위 관련 법안이 여야 논란으로 심의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4일 의료인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기록금지 등 12개 의료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의료법인 기부자에 대한 한시적 잔여재산 귀속 허용(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지사 허가(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등을 논의 끝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4일 의료법 심의 과정 격론으로 오후 11시까지 지속됐다. 반면, 의료인 등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공소시효 5년)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과 의료인 면허대여 금지 규정 신설(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공중보건의 불법 고용한 의료기관 제재규정 신설(대표발의 김제식 의원) 등은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중 의료인 자격장지 처분 시효기간 신설의 경우, 논의 끝에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부당청구를 7년으로, 그 밖의 행정처분은 5년으로 하기로 경증별 대안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의료인 공소시효 경중별 5년·7년 분리 복지부는 리베이트의 경우 공소시효 7년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안 심의는 장시간 논쟁으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의료인 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 기록 금지 법안(대표발의 윤명희 의원)을 두고 의료인 국회의원과 타 국회의원 간 격론을 벌였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문진 과정에서 환자의 불충분한 정보로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진료 문화를 고려해 신중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임산부 결혼여부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냐"면서 "미혼모 등의 경우를 감안해 법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 문정림 의원(좌)과 김용익 의원.(우) 의사 출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임산부 혼인여부 확인은 산모와 태아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서 "문화와 인격보호라는 이유로 의료인 정당한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역시 "결혼여부 문진은 임산부 진료에서 기본 사항이다"라고 전제하고 "임산부 진료행위에 참고자료가 된다"며 법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복지부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알려나가는 것이 어떠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법안(대표발의 신경림 의원, 김성주 의원)도 격한 토론이 이어졌다. 논란이 된 법안은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업무와 관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처치, 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이다. 복지부 김강립 정책관은 "간호인력 개편과 연관된 것으로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 직역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법안을 발의한 신경림 의원은 "이 법안은 직역 간 갈등과 관련 없다. 간호조무사 질 향상 차원이다. 간호등급제와 간호인력 개편안과도 관련 없다"고 문구에 입각한 심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여여 의원들은 우려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사 처방 하의 환자 진료 활동(신경림 의원 법안)과 의사 지도 하의 환자 진료 업무(김성주 의원 법안) 차이가 무엇이냐"고 복지부에 물었다. 복지부 "의사 처방 하에 간호사 진료는 단독개설 가능" 김강립 정책관은 "의사 처방 하에 환자 진료활동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정림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복지부가 문구 수정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지 궁금하다"면서 법안이 미칠 파장을 지적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의사 처방 하에 간호사 환자 진료는 단독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 지도 하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장기화되자 신경림 의원은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해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피력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논란이 된 법안과 관련, 복지부에 수정안을 주문하면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안경사법안, 문신사법안, 국제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밀린 다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5-11-25 05:15:39정책

현지조사 사전통보·과징금 업무정지 환원 논의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현지조사 사전 통보 및 요양기관 과징금 징수율 강화 등 계류 중인 주요 건강보험 관련 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하지만 법안들은 정부와 공급자 단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5일 오전 10시 현지조사 사전 통보 등 건강보험 관련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논의 예정인 건보법 법안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진행 시 이를 사전 통보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시 요양기관에 조사계획서를 사전통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시 자료제공요구서를 사전에 발송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심평원은 법안에 실익이 크게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중복해 규정하고 있어, 법안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반면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불필요한 마찰 방지와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할 수 있고, 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조사계획서의 사전 발송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복지위는 현장조사 사전 통보와 더불어 요양기관 과징금 징수율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건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요양기관의 과징금 미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입장을 내놔 찬성 입장을 밝힌 복지부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환원하게 되면 향후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가혹한 제재에 속한다"고 우려했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건보법 개정안 중 상당수는 정부와 관련 공급자 단체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예정대로 건보법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국제의료사업지원 및 안경사법 논의가 지체될 경우 논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일단 현지조사 사전 통보 등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국제의료사업지원, 안경사, 전공의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지연될 경우 예정대로 건보법 논의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2015-11-25 05:15:29정책

국회 법안소위 개시, 국제의료사업지원·안경사법 스탠바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전공의특별법, 안경사법 등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174개 보건복지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우선 오전에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 분야 법안이 집중 심사를 진행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안경사법 등은 오후에 진행되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다만, 야당 반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논의가 차질이 빚어질 경우 주요 의료법 개정안은 25일로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29~30번)을 제외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92번),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111번), 안경사법안(112번), 문신사법안(113번), 국제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120번),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129번)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은 논의 순서가 후반부로 집중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대한 심의가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라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나머지 안경사법 등은 25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지연된다면, 이를 후순위로 두고 전공의특별법 및 안경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먼저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는 주요 단체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됨에 따라 관련 단체도 회의장을 찾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오전 법안심사 소위가 마무리되자 관련 단체들은 회의장 입구를 둘러싸며 "잘부탁드립니다"라며 인사를 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이같은 모습이 연출되자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관련 단체들이 법안소위 회의장을 많이 찾았다"며 "의견을 제시하려는 이유겠지만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법안심사 소위는 오전 11시 50분경 마무리됐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 심의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2015-11-24 12:00:00정책

국제의료지원법 심의 지연…전공의 특별법 등 여진 예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날 법안소위는 오후 10시 넘는 시간까지 지속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심의한 법안소위 모습.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가 지연되면서 의원급 지원법과 전공의 특별법 등에 연쇄작용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3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표발의 이명수 의원)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최동익 의원) 등을 상정했으나 야당의 문제 제기로 답보상태에 그쳤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목적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 쟁점 조항별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주말 자구 손질을 거친 수정안은 '내외국인 건강증진' 문구를 '외국인 환자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 지원, 내외국인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으로 조정했다.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한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진료계약 알선과 유치' 조항도 '진료예약, 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 숙박 안내' 등으로 수정했다.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외 원격의료 조항 역시 현 의료법에 입각해 '환자 건강 또는 질병 상담, 교육 그리고 외국인환자 사전, 사후관리' 등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을 강경했다. 복지부가 수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총칙 목적 조항 재수정안.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야당 간사)을 야당 의원들은 의견 수렴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법안으로 심의 순서가 바뀌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를 사실상 연기했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을 비롯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정회 시간을 활용해 야당 의원 설득 등 총력전을 벌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문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답보 상태에서 야당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날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과 오병희 부회장(서울대병원장), 이혜란 부회장(한림대의료원장)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해 김용익 의원 등과 만나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해외 원격의료 조항은 현 의료법에 입각해 손질됐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 지원 등 수련병원의 요구안을 건의하면서 특별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다룰 것을 요청했다. 김용익 의원은 병협 입장을 이해하나, 의료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전공의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야당 반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특별법 등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면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철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제의료사업지원법(29~30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92번),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111번), 안경사법안(112번), 문신사법안(113번), 국제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120번),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129번) 등 총 174개 보건복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5-11-24 05:14:59정책

재활의학과의사회, 개원 간판 떼고 봉직의 품에 안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가 '개원' 간판을 떼고 봉직의를 품에 안으며 세를 키웠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2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총회를 갖고 개원의사회와 병의원 봉직의를 통합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상운 회장 이상운 회장(새명병원)은 "전문의 수가 1800명을 넘어서고 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데 이 중 봉직의가 850명 정도"라며 "봉직의 포지션이 애매해서 재활의학회와 고민한 끝에 의사회로 통합해 재활의학과 권익을 주장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에서 '개원'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재활의학과의사회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 의사회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재활의학에 대한 정책적, 정치적 준비를 적극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론 대한재활의학회를 비롯해 지난 6월에 발족한 대한재활병원협회와 공조 체제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38%를 넘는다"며 "초고령화 사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재활의학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의학과는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분리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며 "요양병원이 너무 급속도로 팽창했다는 지적과 맞물려 재활치료가 요양병원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환자한테 재활을 제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가장 눈앞에 있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수가 개편에 이어 재활 수가 개편을 앞두고 '팀 치료'에 대한 수가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운 회장은 "재활치료는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검사와 치료까지 팀플레이로 가는 부분이 많아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고서는 팀을 이끌어 가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청사진도 그렸다. 문 의원은 재활병원을 의료기관 종류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회장은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에도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이 전국에 200개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현재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재활 간판을 내세우고 있는 병원은 5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에게 재활의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 등에 있어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제도만 따라온다면 우리나라에도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의학 역할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계 현안인 노인 정액제와 의료기사 영역 침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 회장은 "노인 정액제 때문에 1만5000원에 치료비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주사를 빼야지만 그 가격이 나오는데 주사치료가 필요한데도 못 넣게 된다. 그만큼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인 정액제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정형외과의사회, 노인회, 대한병원협회까지 손을 잡고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의 영역 침범과 관련해서도 "안경사법이 발의된 것과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연결선상에 있다"며 "개별단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료기사는 의료의 전반적인 틀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5-11-23 05:13:01병·의원

안경사법 이어 이제는 문신사법 급물살, 피부과·의협 공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법안심사에서 '문신사법'을 다룰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공조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18일 "문신사법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당연히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심사 대상이 됐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전문가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의협과 공조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3~24일 보건의료법안 심의 대상에 문신사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신사법안은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문신업의 양성화가 주 목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김방순 회장은 "문신을 새기는 것은 쉽지만 일시적인 충동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충동은 후회로 이어져 지우려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 문제를 의사와 문신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방순 회장은 "문신을 지우려는 사람이 많은 만큼 수익만 생각하면 문신사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문신을 지우는 것은 새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감염의 위험도 높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임이석 전 피부과의사회장도 "문신 지우는 데 드는 비용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이다"며 "어렸을 때 충동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성인이 되면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신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가 아닌 경찰청이 앞장서서 사랑의 지우개 같은 활동도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협도 피부과의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공조하겠다고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법안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피부과의사회와 함께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19 05:13:53병·의원

복지위 홈페이지로 번진 안경사법 논란…게시판 '도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내용인 이른바 '안경사법안' 논의를 놓고 온라인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이를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찬성 또는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이 도배되다 시피 게재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경사법안을 포함한 300여개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경사법안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독립 법안. 이와 관련해 안경사협회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시야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각막곡률반경측정기와 안압계 역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고 허용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인 검영기를 사용하는 검영법은 검사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해부학적 지식에 기초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검사법이며 세극등현미경도 시력검사 기구가 아니라 안구 및 유리체, 망막을 관찰해 눈 염증과 안저 이상을 판단하는 의료기기로 숙련을 요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즉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사법안 논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복지위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이다. 게시판을 안경사법안을 찬성한다고 밝힌 최 모씨는 "안경사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눈 검사를 위한 제한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각적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로 더 정확한 검사가 돼 국민의 안보건에 기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모씨는 "안경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안경사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안경사들은 안과에서도 시력검사를 하고 있다. 보다 더 정확한 안경을 만들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행위이며, 안경사법안 통과 시 과도한 상업적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있다며 우려하고 있었다. 안경사법 통과 반대를 주장한 신 모씨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선 불가능한 콘택트렌즈 처방 등 안경사의 직능이 과대평가 돼 있다"며 "전문의의 경우 학회 및 지속적 연수 등을 통해 의료 지식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이나 안경사들의 경우 이런 교육프로그램의 부족과 부족한 술기, 대처 능력 등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 모씨 또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의사가 아닌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11-18 11:56:30정책

발등 불 떨어진 의협 "안경사법 철폐 서명 보내주세요"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의 안경사 단독법안 반대 기자회견 모습 다음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대상에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골자로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이 포함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는 회원을 대상으로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안경사 단독법안 철폐 청원 서명을 제출할 것을 부탁하기까지 하는 분위기지만, 당장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대상에 안경사법 상정에 바빠진 의료계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이명수 의원, 김성주 의원)는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 관련 300여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문제는 안경사 법안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독립 법안인 안경사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이 심의법안에 포함됐다는 것.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를 필두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에 전면 반대하고 있지만, 안경사협회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시야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각막곡률반경측정기와 안압계 역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안경사 사용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안경사 단독법안을 발의한 노영민 의원(가운데)과 안경사협회 임원진 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력검사 시 필요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안경사 제도가 국민 시력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처럼 시대 흐름에 맞게 잘못된 제도나 규정도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의료행위로 전제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으나 여당의 요구로 법안소위 심의대상에 오르면서 상황은 변했다. 의협 "법안소위 의원실에 안경사법 철폐 서명 보내주세요" 당부 급박한 상황변화에 의협도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의협 지도부는 대관 업무만으로는 안경사 단독법안 저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소위 의원실에 서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배포한 서명서에는 이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동 법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점, 법 허용 시 타 직역에서도 의료행위 허용을 요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법안 통과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한 안과 전문의는 "타각적 굴절검사가 아젠다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을 발판으로 미국과 같이 검안사가 왠만한 치료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쟁점"이라며 "그렇게 되면 안과에서 사용하는 기기까지 안경사가 설치해서 볼 수도 있다. 당연히 기기회사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고 산업육성 측면에서 정부의 뜻과 맞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과의사회 및 안과학회의 대관업무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미 의협 차원에서 막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 사전에 안과의사회와 안과학회에서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들어갔어야 했다"며 "주위에선 이미 막기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몇일 안 남은 시점에서 뭘 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전국 안과 병의원 1500곳, 안경사 법안이 왜 필요하나" 한편, 안과의원 접근성을 감안할 때 안경사로 하여금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 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안경사협회는 지난 1993년 안경사의 자동굴절검사기 사용에 대한 헌재판결 당시 "안경사의 굴절검사행위는 눈에 알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정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정시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안과의원수는 501개소이나, 그 중 484개소가 시단위 지역에 집중돼 있고 불과 17개소만이 군단위지역에 분포돼 있어 모든 안경의 조제에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게 한다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안경사용자의 굴절검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일반국민의 의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남 김안과의원 김명성 원장 이에 대해 성남 김안과의원 김명성 원장(안과전문의)는 "현재 전국 안과병의원 숫자가 약 1500곳에 달하고 시골의 군지역에 안과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안과접근성이 20여년 전 보다 쉬워진데다 무분별한 칼라렌즈 착용 등으로 국민 눈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행위인 타각적굴절검사까지 안경사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눈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를 못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실명하거나 심각한 눈 건강에 이상을 초래한 사건이나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국민 눈 건강을 위해라도 안경사법의 개정은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5-11-14 06: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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